정부가 봄철 결혼성수기를 맞아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4∼5월 결혼서비스 관련 분쟁이 급증하는 만큼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을 통해 미리 가격을 비교하는 등 부당한 거래 관행에 피해를 입지 않게 미리 대비해달라는 취지다.
2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지난해 1076건으로 2024년(905건) 대비 18.9%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4∼5월의 경우 전년 같은 기간보다 신청건수가 56.0% 늘었다. 접수된 피해 대부분(88.1%)은 ‘계약해지·위약금 및 청약철회’였다. 대부분의 분쟁은 소비자가 세부 가격이나 추가 비용, 위약금 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상태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했다.
정부는 이에 결혼서비스업체와 상담 전 소비자원 참가격 홈페이지(www.price.go.kr)를 방문해 예산에 맞는 가격을 미리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참가격 결혼서비스에는 식대, 대관료,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에 대한 지역별 가격정보와 67개의 선택품목 가격정보가 공개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