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들의 휴대폰 등 압수물 분석에 돌입했다.
전담 수사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건 전후 이들 사이 대화 내용과 폭행 경위, 말 맞추기 정황 등을 확인한 뒤 피의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 수사팀(팀장 박신영 형사2부장검사)은 현재 피의자인 30대 남성 이모씨 등으로부터 확보한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15일 이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수사팀은 사건 직전 피의자들과 김 감독 사이에 왜 시비가 붙었는지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등은 소음 문제로 다툼이 시작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 감독이 의식을 잃은 뒤 숨지면서 경찰 단계에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못했다.
수사팀은 피의자들 사이에 오간 통화와 메시지 내용 등과 함께 폭행 과정 등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시비 끝에 폭행을 당했다.
사건 직후 촬영된 식당 내부와 골목 CCTV 영상에는 김 감독이 식당 밖에서 이 씨 일행과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겼다.
담배를 피운 뒤 식당 안으로 들어온 김 감독은 테이블에서 무언가를 집어 들고 일행에게 달려들었으나 제지당했다. 해당 물건을 휘두르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일행 중 한 명은 이 과정에서 김 감독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이후 김 감독은 식당 밖으로 나왔고, 곧바로 다시 실랑이가 벌어졌다.
한 명은 김 감독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다른 한 명은 쓰러진 김 감독을 골목으로 끌고 갔다. 그곳에서 추가 폭행이 이어졌다.
식당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감독이 돈가스용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는 진술 등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수사 초기 김 감독을 특수협박 혐의의 조사 대상으로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유족은 “돈가스용 칼을 들고 아들이 달려들었다는 등의 보도가 많았는데, 해당 종업원의 진술을 토대로 지구대에서 가해자들을 모두 석방했다고 한다”며 초동 수사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폭행 당시 CCTV 영상에는 가해자 일행 최소 6명이 등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명만 피의자로 특정됐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이 다수 증거로 채택돼 구속영장 기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유족 측 주장이다.
이 씨는 지난 8일 언론 인터뷰에서 고인이 된 김 감독과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