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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노동착취’ 신안 염전주 징역 3년…공범들은 집행유예

지적장애인 임금 9600만원 가로채…“취약계층 대상 범죄, 죄질 중대”

전남 신안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을 10년간 부리며 임금을 착취한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현중 부장판사는 22일 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전남 신안군 소재 한 섬의 염전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전남 신안군 소재 한 섬의 염전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피해자(65)를 고용한 뒤 임금 96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 통장에 간헐적으로 돈을 입금하며 정상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몄지만, 피해자가 중증 지적장애로 금융거래를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로는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친동생 B(58)씨를 통해 피해자 통장을 관리하게 하며 범행을 은폐했다. B씨는 숙소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빼돌려 개인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은 2023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후 피해자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 과정에서도 추가 범행이 이어졌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뉴시스
광주지법 목포지원. 뉴시스

요양병원 관계자 C(63)씨는 피해자 통장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빼돌리고, 현금을 반복 인출하는 방식으로 약 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확인됐다. 또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A씨로부터 1050만원을 받은 D(62)씨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범들에 대해 B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D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스스로 피해를 인식하거나 호소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재산을 편취했다”며 “범행 기간과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