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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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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기각에 불복…상급법원인 서울고법도 같은 판단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22일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황병하 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주 의원이 공천 배제 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해 낸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6선 주호영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6선 주호영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선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6명 간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주 의원은 당 결정에 반발하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당시 "자격심사 절차나 결정 내용을 무효라고 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주 의원은 이에 불복해 지난 8일 항고했으나 상급법원인 서울고법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