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참사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22일 박 대표 등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처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당 화재 이틀 전 폭발사고가 나 전조증상이 있었음에도 발열 전지에 대한 위험성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후속 공정을 계속 했다”며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박 대표는 일차전지업체 공장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박 대표에게 내려진 징역 15년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기소된 사건 가운데 최고 형량이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순관이 아들에게 아리셀 업무 중 상당 부분을 맡긴 이유에는 경영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처법이나 파견법상 책임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상구 설치 의무에 대해선 원심과 정반대로 판결했다. 안전보건규칙 제17조를 근거로 층별 비상구 설치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비상구 및 비상 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박 대표가 중처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도 핵심 쟁점이었다. 박 대표 측은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유족들은 재판장을 향해 “우리 가족을 살려내라”며 고함치며 울부짖었다. 이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법이냐”, “우리는 사는 게 아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노동계도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고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해 노력해 온 모든 노동자들을 모욕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이번 판결은 아리셀 공장화재가 예견된 참사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왜 막지 못했는가’에 대한 책임은 끝내 묻지 않은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