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밀양시 소속 공무원들이 농지를 불법 소유·임대하거나 겸직허가 없이 농업에 종사하다가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창원시 공무원 43명과 밀양시 공무원 16명은 소유한 농지를 불법 임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일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은 것으로 의심되지만 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농지법상 농지는 자신의 영농활동에 이용할 때만 소유할 수 있고 임대차는 상속 농지 등 제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겸직허가 없이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이들도 다수 적발됐다. 창원시는 26명, 밀양시는 17명이었다. 창원시는 겸직허가 관련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밀양시는 관련 규정조차 없었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영리·비영리 업무를 겸직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권자는 겸직허가 기준을 자체 수립할 수 있다.
감사원은 관련자들을 징계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창원시와 밀양시에 각각 통보했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은 밀양시의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 과정에서 사업자가 승인 없이 차입 방식을 변경하고 분양가 산정기준을 시에 불리하게 바꿔 186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떠넘겼는데도 지도·감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향후 관련 업무 과정에서 이러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경상남도와 밀양시에 각각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