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문제로 갈등을 빚다 결국 모친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 부모는 법정에서 “아들을 이미 용서했다”며 “최대한 작은 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정한 양형 사유를 살펴보면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2025년 9월 25일 오후 3시 30분쯤 경기 성남시의 한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A씨는 당시 취업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평소 모친 B씨(60대)와 취업과 금전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씨는 일을 마치고 귀가한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원심에서 “아들을 이미 마음으로는 용서했지만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기는 어렵다”며 “다만 최대한 작은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원심 재판부는 A씨의 잘못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삶이 마감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아들로부터 범행을 당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경도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