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조두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주거지를 이탈한 채 전자장치(전자발찌)까지 훼손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신경인지장애에 대한 치료감호를 명령한 바 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17일 이뤄진다.
24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 심리로 열린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형 이유로는 “누범 기간에 반성 없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원심의 형은 과경하다(가볍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조두순이 건강상의 문제로 사물 변별 능력이 떨어진 상태임을 강조했다. “피고인이 주거지를 이탈한 이유는 배우자가 퇴근하기 전 쓰레기를 버리려는 목적이었고, 건물 내부 계단실 2, 3층으로 나간 것은 기억을 못 하거나 잃어버린 현금을 찾기 위한 것으로 주거지로 바로 복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물 변별과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상태”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두순은 발언 기회를 준 재판장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길게 말하면 싫어하지 않느냐. 아내가 자꾸 집을 나갔다”며 횡설수설했다.
그는 “면회 오는 사람이 있느냐”는 재판장 질문에는 “아내는 자주 온다”고 답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경기 안산시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외출 제한 규정 위반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망가뜨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이어 2023년 12월에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복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