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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교사와 문항거래’ 의혹 현우진,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정상적 거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고사 문제 등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를 받는 수학 일타강사 현우진씨 측이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4일 현씨와 현직 교사 2명, 교재개발업체 실장 A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현씨는 A씨와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수학 교사 2명에게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3억46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로 7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있다.

수능 모의고사 문항 거래 혐의를 받는 강사 현우진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수능 모의고사 문항 거래 혐의를 받는 강사 현우진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현씨 측 변호인은 청탁금지법 위반의 의사가 없었고, 정상적인 문항 거래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교재에 수록할 문항이 필요해 현직 교사들과 계약을 체결한 뒤 약속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며, 전액 계좌 이체했고 세금 납부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씨는 수학 강사로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항을 제공한 것이고, 이는 수학 강사로서 학생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며 “현씨의 교재에 수록된 문항이 실제 수능이나 학교시험에 출제돼 공정성 시비가 발생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현직 교사들 역시 교재개발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이같은 문항거래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기에 법률적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현직 교사 2명과 현씨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하고, 다음 달 29일 현씨 혐의에 대한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