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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리핑] ‘법의 날’ 행사서 만난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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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념일인 ‘법의 날’을 맞아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최한 기념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각각 참석해 축사했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인 재판소원 도입 전 대법원과 헌재 두 기관은 여러 차례 상반된 목소리를 냈는데, 이날 축사에서도 미묘한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으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단 혐의로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는데, 변호인단이 “(윤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한 내용은 재판부도 감화되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이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직원이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임원과 함께 3만원 이하 밥을 먹은 것이 대가성 있는 접대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장 “법률 만능주의 경계”, 헌재소장 “재판소원 책임 무거워”

 

조 대법원장은 이달 24일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연 63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적 문제를 오직 법률 제정과 처벌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법률 만능주의’를 언급했다. “법의 지배가 형식적 법치주의에 안주하거나 법률 만능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법부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정의를 수호하는 굳건한 울타리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재판소원을 직접 거론했다. 그는 “최근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는 법을 해석하고 실현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법조인에게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헌법의 시선으로 자신의 판단을 겸허하게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는 동시에 헌재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가 더 엄중해졌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尹 변호인단 “중계되지 않은 게 아쉬울 따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송진호 변호사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일반 이적 사건 1심 결심공판이 있었는데 판결 선고만 남겨둔 시점에서 무죄를 확신한다”며 “이 사건이 군사기밀을 이유로 중계되지 않은 게 아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님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24일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한 일반 이적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요청했다. 선고는 올 6월12일 진행된다.

 

◆“김영란법 허용 범위 내 사교 목적 식사”

 

서울중앙지법 민사79단독 조지환 부장판사는 22일 노동부 산하 지청 직원과 CLS에 대해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사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산업재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던 이 직원은 지난해 2월 소속 직원 4명과 CLS 임원으로부터 16만5000원 상당 점심을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식사가 이뤄지던 당시 소속 지청에서 CLS 측을 상대로 진행 중인 지도 및 감독 사건이 없었다”며 “해당 식사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사교적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허용 범위인 3만원 이하였다는 점 역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