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이용객을 실명에 이르게 한 캐디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기 진행 과정에서 타구의 방향과 인적 위험 요소를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를 저버린 점이 유죄 판단의 핵심이 됐다.
27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캐디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 안전 확인 없이 경기 진행… 20대 이용객 한쪽 눈 실명
사고는 2023년 6월 11일 오전 11시 30분쯤 청주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20대 이용객 B씨는 동료가 친 골프공에 눈을 맞아 실명하는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B씨는 사고 당시 동료의 샷 지점으로부터 좌측 후방 15m 지점에 머물고 있었다. 캐디 A씨는 타구 진행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위험 시 이동을 요구하거나 경기를 중단시켜야 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카트 인근에서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법원 “캐디의 주의 의무 위반 명백… 엄중한 책임 물어야”
재판부는 이번 사고가 캐디의 업무상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타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직접적인 책임이 캐디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타구 진행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람이 있다면 이동을 요구하거나 경기를 중단시켜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