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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88명 임금 2억1000만원 안 줘…노동부,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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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명단공개 사업주부터 출국금지
#천안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A씨는 3년간 노동자 88명의 임금 약 2억1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임금체불로 4차례 유죄판결(징역 2년 포함)을 받았는데, 2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체불하고도 재판 과정에서 마저 청산하지 못했다. A씨는 체불 외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고용노동부. 뉴스1
고용노동부. 뉴스1

고용노동부가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8월31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2029년 4월까지 3년간 성명, 나이, 상호 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노동부 누리집에 공개된다.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도 받는다. 체불자료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이 있다.

 

이번 명단공개 사업주부터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기간은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다. 명단 공개 (3년) 기간에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고액·상습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체불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 등 강화되는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 체불을 가벼이 여기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