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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회원 탈퇴시 ‘쿠페이머니’ 환불 않고 맘대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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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픈마켓 ‘불공정약관’ 시정
해킹 책임 부당 면책·이용자 전가도

쿠팡이 회원탈퇴 시 해당 이용자가 돈을 주고 구입해 보유 중인 ‘쿠페이머니’를 소멸하도록 하는 내용의 불공정약관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 등을 점검한 결과, 4개 분야 총 11개 유형에서 불공정약관을 찾아내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곽고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쿠팡, 네이버, 컬리, 에스에스지닷컴, 지마켓, 십일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및 손해배상 책임 제한, 사업자의 자의적인 플랫폼 운영권 행사, 정산 및 환불 관련 불이익, 이용자에게 불리한 기타 불공정 조항 등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곽고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쿠팡, 네이버, 컬리, 에스에스지닷컴, 지마켓, 십일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및 손해배상 책임 제한, 사업자의 자의적인 플랫폼 운영권 행사, 정산 및 환불 관련 불이익, 이용자에게 불리한 기타 불공정 조항 등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무상으로 지급된 ‘쿠팡캐시 등’뿐 아니라 유상으로 구입해 보유 중인 ‘쿠페이머니 등’에 대해서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전부 소멸하도록 이용약관에 규정했다.

 

쿠팡의 전자지급수단은 기프트카드 등록 등을 통해 충전하는 유상캐시(쿠페이머니 등)와 이벤트 참여 등을 통해 적립한 무상캐시(쿠팡캐시 등)로 나뉜다.

 

공정위는 “유상캐시는 이용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취득한 재산으로, 회원탈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자는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그 잔여가치를 반환해야 한다”면서 “이를 환불절차 없이 소멸시키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쿠팡은 탈퇴 시 소멸시킬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 범위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에 한정하도록 시정하는 등 이용자 재산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SSG닷컴을 제외한 6개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거나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수집된 민감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집·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들은 사업자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면제하고 이용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