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약 3년 만에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각하는 고소나 고발의 절차적 요건이 미비하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본안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한 시민단체가 이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17일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은 성남시가 정자동 가스공사 이전 부지의 용도를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변경해주고, 용적률을 400%에서 560%로 상향해 개발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부지 용도 변경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천명했음에도 부지 용도 변경이 이뤄졌다.
가스공사 이전 부지는 과거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여섯 차례 유찰됐으나 민간개발업체 A사가 2015년 매입한 뒤 성남시가 2017년 부지 대부분에 대해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하고, 이후 500여가구 아파트와 160여실 오피스텔이 들어서면서 A사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윤석열정부 때인 2023년 3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 대통령을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달 초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불거진 옵티머스자산운용 로비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고발 5년6개월여 만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