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산하 출자∙출연 기관의 수장과 임원들의 임기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시정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다.
2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의회는 6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시행 중인 시 조례에 따르면, 주요 공공기관장과 임원들의 임기가 6월30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대로라면 7월1일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시 산하 주요 기관들의 이사회가 마비되고, 결재권자 부재로 심각한 업무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임기 조정’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장 당선인이 기관별 직무대행 체계와 업무 중요도를 판단해 필요 시 특정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 연장을 직접 선택하고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점이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시장 당선인이 차기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취임 전까지는 직접적인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준수한 조치다.
이에 따라 당선인의 요청은 법적인 행정 처분이 아닌, 현 시장에게 임기 연장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정책적 소통 절차’로 규정된다. 현 시장이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구조를 취함으로써, 인사권 행사를 둘러싼 법적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당선인은 아직 임기가 개시되지 않은 신분인 만큼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차기 시정의 안정적 출발을 위해 현 시장에게 협조를 구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라며 “이는 신∙구 권력 간의 원활한 인계인수를 돕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