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은행거래를 거치지 않고 가상자산(코인)을 이용해 1000억원대 중고자동차 수출대금을 불법으로 현금화한 ‘환치기 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로 40대 환치기 업자 A씨를 붙잡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 3개월간 우즈베키스탄 중고차 수입상과 짜고 총 1080억원 규모의 환치기 자금을 운영하며, 수수료 명목으로 1억3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A씨는 우즈베키스탄 중고차 수입상으로부터 전송받은 스테이블 코인(테더)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해 현금화한 뒤, 국내 중고차 수출상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상화폐 거래 정보와 자금을 전달할 계좌 관련 정보는 텔레그램을 통해 주고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국내 가상화폐거래소가 해외에서 전송받은 가상자산의 입고를 보류하자, 가상자산 실명제(트래블룰) 우회 수단을 찾아내 금융당국의 수사망을 피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방법으로 A씨는 지난해 7월 경찰의 대대적인 범죄수익 은닉·유통 관련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갔다.
부산세관은 지난해 12월 A씨의 수상한 자금거래를 포착하고, A씨 계좌와 A씨로부터 수백억원의 자금을 전달받은 700여개 계좌의 자금흐름을 추적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또 A씨의 환치기 계좌를 이용하면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중고차 판매상 15곳을 적발해 1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세관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이 지능화되고 증가함에 따라 관련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본부세관은 환치기 계좌를 이용한 국내 중고차 수출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