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김창민 감독 사망사건 전담수사팀은 28일 피의자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피의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 한 식당을 찾았다가 옆자리에 앉은 A씨 일행으로부터 폭행당했다.
1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진 김 감독은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장기를 나눈 뒤 세상을 떠났다.
당시 A씨는 김 감독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당시 식당 밖에서 쓰러진 김 감독의 옷을 잡고 끌고 가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으며, 뒤늦게 피의자로 특정됐다.
앞서 경찰은 김 감독이 숨지기 전 A씨 1명만 피의자로 특정해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현장에 있던 B씨를 추가 입건해 상해치사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