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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해 통학버스 추돌 13명 부상…화물차 운전자에 ‘금고 2년 6개월’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초등학생 등 13명을 다치게 한 화물차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2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노역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 형벌이다.

지난해 12월 23일 전북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지평선산단로 돌제교차로에서 초등학교 스쿨버스가 화물 윙바디 트럭과 충돌한 뒤 안전지대에 세워진 신호등과 추돌하는 사고가 나자 119 구조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전북도소방본부 제공
지난해 12월 23일 전북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지평선산단로 돌제교차로에서 초등학교 스쿨버스가 화물 윙바디 트럭과 충돌한 뒤 안전지대에 세워진 신호등과 추돌하는 사고가 나자 119 구조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전북도소방본부 제공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4시30분쯤 전북 김제시 백산면의 한 교차로에서 화물트럭을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고로 통학버스에 탑승해 있던 초등생과 학교 안전지도사 등 13명이 다쳤으며, 일부는 현재까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이뤄진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며 “저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과 가족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감속하지 않아 충격의 정도가 매우 컸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어린이로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돼 피해자들이 일부 치료비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