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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공공서비스 일자리 발굴 지시…'사회 안전 분야'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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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억 주고 체납관리단 1만명 써서 10조 추가로 걷으면 한참 남는 일"
'고유가 대응' 부탄 탄력세율 인하 2달 연장안 의결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회의에서 "선진국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경우 공공서비스 일자리는 질도 좋지 않고 양도 많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일례로,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체납관리단의 경우만 봐도, 걷어야 할 조세가 100조 이상 밀려있는 것 아닌가"라며 "5천억원을 주고 1만명을 써서 10조를 추가로 걷는다면 이건 남아도 한참 남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일자리를 늘려)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쫓아와서 내도록 만들고 망신당하는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납부율이 올라가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회 안전 문제가 심각한데, 이 분야에 대한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재해도 많고 자살도 많은데,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이라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 전 직원을 모아 브레인스토밍을 하거나 제안을 받아 논의해보고 보고해달라.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동발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 대통령령안 27건,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일반안건 8건 등을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석유 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이달 30일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고 인하 폭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가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오늘 5월 시행되는 것과 관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관리비 내역의 세부 항목을 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임대인은 관리비 내역에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 모두 14개 비용에 대한 항목별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영세 임대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인이 납부하는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일 경우 비용 항목만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수도권 우수 입지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 29일 발표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과 관련, 공공 유휴부지·노후 청사 등을 활용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면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2026∼2030년 중기 지방 재정계획도 보고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