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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 개 짖는 소리 못 참아”… 층간 소음에 이웃 살해하려 한 50대

개 짖는 소리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이웃을 살해하려 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A(50대)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7시쯤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에서 흉기를 들고 위층에 올라가 주민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다.

 

A씨는 “1년간 위층에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 때문에 고통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B씨는 다치지는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당시 상황과 증거, 진술 등을 종합해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