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700억여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사실상 완승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원천)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 종로세무서장에 대해 취소를 구한 69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2021년 조세당국이 780억원 상당의 법인세 등을 추징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2023년 11월 행정소송을 냈다. 당초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액은 800억원 규모였으나 조세심판원을 거치며 20억원이 감액됐다.
쟁점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미국 외 지역 서비스를 담당하는 본부인 네덜란드 법인에 콘텐츠 유통 계약에 따라 지급해 온 수수료를 저작권 사용료로 볼 수 있는지였다.
조세당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넷플릭스 영상 콘텐츠의 국내 전송권을 가지므로 이를 저작권 사용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 사용료로 볼 경우 ‘사용료 소득’에 해당해 조세당국은 이를 넷플릭스코리아로부터 원천 징수할 수 있다.
반면 넷플릿스 측은 해당 금원이 ‘사업소득’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한국과 네덜란드 간 조세 조약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한국 당국에게 과세권이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지급한 돈을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사용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네덜란드 법인이 국내 소비자에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로 보인다”며 넷플릭스 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넷플릭스 콘텐츠의 저장·전송 등 핵심 기능은 네덜란드 법인이 수행하는 반면, 넷플릭스코리아는 국내에서 서비스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며 광고 등의 보조적·부수적 활동만 수행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원고를 매개자로 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조세 회피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국내에서 실현되는 과세소득이 낮아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