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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불법 정치자금 1억 수수’ 혐의 항소심도 징역 2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과 비교해 죄질이 훨씬 중하고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정치자금은 단순한 정치활동의 지원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특정 종교단체가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정치권력과 특정 종교가 유착관계를 형성하게 될 위험을 야기함으로써 대의제민주주의와 정교분리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회의원 이전에 법률전문가로서 자신의 행위의 법적 의미를 누구보다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죄증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부터 줄곧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은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기각 사유가 존재한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개정 김건희 특검법 제2조 제1항 16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라 김건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등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는 변호인의 주장도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배척됐다.

 

재판부는 “이사건 주요 증거들은 1, 2차 압수수색 영장 기재 혐의 사실에 대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 내지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1, 2차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주요 증거들 압수에 있어서 증거수집 단계에서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대체로 눈을 감은 채 선고 결과를 듣던 권 의원은 공판이 종료되자 무표정으로 법정을 나갔다. 반면 방청석에서는 울먹이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2심 형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