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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4년…도이치 주가조작·샤넬백 수수 유죄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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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형량이 1심 징역 1년8개월에서 항소심 징역 4년으로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94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1심 형량인 징역 1년8개월보단 무겁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5년엔 미치지 못한 형량이다.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세조종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 및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를 통한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김씨가 가담한 시세조종이 다소 성공적이지 않았고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했다고 보긴 어려운 점, 범행을 계획하고 지휘했다고 보기 어렵고 미필적 인식 하에 범행에 가담했으며 그 기간도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2022년 4∼7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1심 일부 유죄 판단을 깨고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김씨가 2022년 4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800만원 상당 샤넬가방을 받은 혐의는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로 봤다.

 

반면 2심은 김씨가 이른바 ‘묵시적 청탁’을 인지했다며 알선 명목으로 가방을 받은 게 맞다고 판단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했으므로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 여론조사를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