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식 심판에 회부된 사건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소원 사전심사에서 접수된 사건 525건 가운데 1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의 청구인은 주식회사 녹십자로,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녹십자의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이 맡았다.
이는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본안 판단 단계에 들어간 첫 사례다.
앞서 녹십자는 HPV4(가다실) 백신 구매 입찰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고 취소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지난 2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날 결정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친 결과다.
헌재는 9명의 헌법재판관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해당 판결의 위헌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