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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1호는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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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한달 반 만에 전원재판부로
형사 무죄 녹십자, 과징금訴 패소
“심리불속행 기각, 재산권 등 침해”

녹십자가 백신 입찰담합 관련 과징금 처분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낸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정식 심판에 회부됐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한 달 반 만에 처음으로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이다.

헌재는 28일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결과 주식회사 녹십자가 “대법원의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재판소원) 청구를 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녹십자가 백신 입찰담합 관련 과징금 처분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낸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정식 심판에 회부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녹십자가 백신 입찰담합 관련 과징금 처분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낸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정식 심판에 회부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녹십자는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2019년 1월 발주한 가다실(HPV4가) 백신 구매 입찰 3건에서 담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당시 녹십자는 백신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섭외한 뒤 1순위로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녹십자는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녹십자 임직원과 법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져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입찰 구조상 실질적 경쟁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경쟁제한성이 부정된다는 판단이었다. 행정소송 원심인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와 상반된 법리를 바탕으로 패소 판결했다.

녹십자는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과 관련된 법리를 오해했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녹십자 측은 대법원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어겨 재판청구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16일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3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재판소원 관련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재판소원 관련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연합뉴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을 경우 본안 쟁점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문에 판단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데, 일각에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헌재는 이 사건 피청구인인 대법원장에게 심판회부를 알리고 답변을 요구할 계획이다. 재판 당사자인 공정거래위원장에도 심판회부를 통지해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고 법무부 장관에도 심판회부 사실을 알릴 방침이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법소원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은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이날 0시까지 총 525건의 청구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265건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됐고, 녹십자 사건만 이날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