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한 무관세 적용 범위를 넓힌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8일 중국과 수교한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최빈개도국이 아닌 20개국에도 2026년 5월 1일부터 2028년 4월 30일까지 특혜세율 형태의 무관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할당(쿼터) 품목은 할당량 내 관세율만 0%로 낮추고, 할당량을 넘는 물량에는 기존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은 시행 기간 관련 국가들과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중국은 아프리카 최빈개도국 33개국을 대상으로 2024년 12월 1일부터 전 품목(100% 세목) 무관세를 적용해 왔다. 이번 조치로 대상국이 추가되면서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한 무관세 적용이 확대되는 셈이다.
자료 제공: CM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