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60대 사업주가 구속됐다. 구속된 업주는 “실수였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소재 금속세척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인 A씨가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봤다. A씨는 올해 2월20일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B씨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는다.
장기 파열 등 부상을 당한 B씨는 외상성 직장천공 등의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 중이다.
경찰은 신병을 확보한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고, 경찰과 노동 당국이 움직였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린 뒤 이례적으로 광역범죄수사대 소속 정예 수사관 20명을 해당 업체에 보내 업주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등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종료 뒤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까지 나서 현장 감식을 진행하면서 마치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 현장을 연상시킨다는 평가를 들었다.
당시 경찰은 이미 업체로부터 사건과 관련된 에어건 2대를 제출받아 분석 작업을 벌이던 중이었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찰은 B씨에 대해 전담 경찰관 배정과 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주거 지원 등의 조처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