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면접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청각장애인 A씨가 해당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12월 4일 해당 회사 면접 진행요원에게 자신의 청각장애를 알렸지만 "면접관과의 거리가 멀지 않으니 장애 사항을 통보하겠다"라는 답변만 들었다.
그는 이후 면접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면접관에게 "잘 들리지 않으니 더 크게 질문해달라"는 요청을 거듭해야 했다.
이후 채용에서 탈락한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해당 회사에 '채용 절차 개선 및 장애인 차별 예방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채용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소홀히 한 회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신의 장애를 충분히 알리고 편의 제공을 요청했는데도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며 "원고가 피고의 차별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정진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노골적인 차별적 언행뿐 아니라 악의 없는 절차적 차별도 차별에 해당한다는 너무 당연한 사실을 법원이 다시 설명해 준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 변호사는 "특히 법원이 미흡한 배려는 배려가 아니라 차별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라는 점에서 앞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유사한 사건에서 이 판단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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