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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줄이고 인센티브 확대… 금감원, 5월부터 소비자보호 현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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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거버넌스와 성과보상체계 중심으로 대폭 개편한다. 평가항목을 줄여 금융사의 수검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우수 회사에는 자율진단 면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확대해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29일 84개 금융사 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 등 약 19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실태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말 수립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취지를 살려 사후 점검 위주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평가의 실질적인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평가 비중을 기존 23.4%에서 26.0%로 상향하고 금융상품의 기획부터 판매 후 모니터링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성과보상체계(KPI) 운영 적정성을 중점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중복되거나 변별력이 낮은 항목을 통폐합해 기존 150개였던 평가항목을 134개로 대폭 줄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지주회사의 자회사 총괄기능 점검 항목을 신설하고 은행 점포 유지나 격오지 주민을 위한 접근성 제고 노력 등 취약계층 보호 항목도 내실화했다. 또 투자성·보장성·대출성 상품과 비대면 채널의 리스크 특성을 반영해 평가항목을 차등화함으로써 감독의 정밀도를 높인다.

 

제도 운영의 책임성도 함께 강화한다. 실태평가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개선계획을 1년내 이행하지 않는 금융사에는 차기 평가 시 등급 상한을 설정하는 페널티를 도입한다. 반면 거버넌스 평가가 우수한 회사에는 차기 연도 자율진단 면제권을 부여하고 연속으로 양호한 등급을 유지하면 현장평가 면제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5월 중순부터 32개사에 대한 현장평가에 착수해 12월중 최종 결과를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