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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김범석 쿠팡Inc 의장 ‘동일인’ 지정…공시집단 지정 이후 5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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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는데, 5년만에 그 판단을 바꾼 것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 친동생인 김유석씨가 사실상 쿠팡 경영에 참여하는 등 동일인 예외요건을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측은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 쿠팡 제공
김범석 쿠팡Inc 의장. 쿠팡 제공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5월1일까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집단과 명목 GDP의 0.5%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해 발표하고 있다. 공시집단으로 지정되는 경우 동일인을 함께 지정한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공시·신고 의무가 부여되며,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일감 몰아주기)가 적용된다.

 

쿠팡은 2021년 공시집단으로 지정됐지만, 당시 동일인은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으로 지정됐다. 2021년에는 김 의장이 쿠팡Inc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2024년에는 신설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지난해까지도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졌고, 공정위가 쿠팡 본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공정위는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김유석씨가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직급은 일반적인 임원급 지위가 아니라 물류 총괄하는 정도의 직책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의 동일인이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쿠팡은 더 투명한 경영을 요구받게 된다. 최 국장은 “김 의장의 경우 20% 이상 보유하고 있는 해외 계열사 현황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쿠팡 측은 공정위 발표 이후 “향후 행정 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쿠팡 측은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