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민간업자들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앞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폭로를 이어가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30일 0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다.
검찰은 이날 세 사람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 측에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김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남 변호사에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이후 항소심 절차가 지연되며 구속 기한을 채우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기본 2개월로, 심급마다 2개월씩 두 번 갱신할 수 있다. 30일은 이들이 1심 선고 이후 구속된 지 6개월째 되는 날이다.
검찰은 남 변호사의 진술 번복과 관련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의혹 등 사건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간 통화 녹음·녹취 파일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해당 파일은 유 전 본부장이 본인의 대장동 관련 항소심 재판부에 새롭게 제출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2023년 4월 10일 이뤄진 통화 녹음본으로, 남 변호사가 검찰 수사 당시 ‘유 전 본부장에게 2013년 4∼8월 건넨 돈은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될 것으로 알았다’라고 먼저 진술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2022년 11월 자신의 대장동 사건 법정에서 비슷한 내용을 증언했다가 정권 교체 후인 작년 9월 정 전 실장 재판에서 “당시엔 전혀 몰랐던 내용이고, 2021년도에 수사를 다시 받으면서 검사님들에게 전해 들은 내용”이라고 말을 바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