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른바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무죄로 본 일부 주요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올해 2월 설치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선고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원심의 선고 형량인 징역 5년보다 2년 늘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 결심공판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문헌적 의미에 비춰 공소제기를 금지할 뿐 수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의 직권남용 여부는 사법심사 대상이고, 사법심사가 권력 분립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비화폰(보안휴대전화) 관련 법리 해석에서도 기록 삭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죄는 형법과 달리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 유죄를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 중 계엄 선포 후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뒤집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첫 공판에도 출석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군 사망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권이 (애초에) 없다”며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력이 얼마나 된다고 대통령이 화를 내겠나”라고 되물었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것을 부인한다”며 “격노설은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차관과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등 피고인들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조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 시작과 함께 1회 공판에 대한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헌)의 녹화 중계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는데, 속행 공판의 경우 피고인 방어권과 알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해 추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김건희씨 일가의 ‘집사’ 김예성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사건 항소심에서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선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본인과 가족 비리 혐의에 대해선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김씨는 본인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들에게 184억원의 부정 투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