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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루질 동호회 '옹진 내리 갯벌 출입 통제 부당' 행정심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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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내리갯벌서 해경 순직…야간 시간대 등 출입 제한

해양경찰관 순직 사고가 발생한 갯벌의 출입을 통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해루질 동호인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9일 해루질 커뮤니티와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커뮤니티 운영진이 '옹진군 영흥면 내리 갯벌의 출입 통제가 부당하다'며 인천해양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을 최근 각하했다.

출입통제로 지정된 영흥도 갯벌. 연합뉴스
출입통제로 지정된 영흥도 갯벌. 연합뉴스

각하는 필요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심판을 종결하는 절차로,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해경은 지난 1월 12일부터 내리 갯벌 꽃섬 인근부터 하늘고래전망대까지 이어진 갯골(갯벌을 흐르는 강) 주변을 출입 통제 장소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야간시간대(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와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효 시 해당 갯벌에 일반인 출입은 제한됐다.

가입자 9만여명을 보유한 이 커뮤니티 운영진은 이에 반발해 지난 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해경은 지난달부터 지난 15일까지 단속을 벌여 내리 갯벌에서 해루질한 3명을 적발했다.

이 갯벌에서는 지난해 9월 11일 어패류를 잡다가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던 인천해경 소속 이재석(사망 당시 34세) 경사가 순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