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모든 변리사가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한다고 정한 현행 변리사법 조항에 대해선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철도 총파업 때 군 병력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한 조치는 단체행동권 침해라는 주장은 각하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 가족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소유 부동산을 각각 가압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받아들여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변리사회 의무가입은 ‘헌법불합치’
헌재는 29일 변리사법 11조 관련 내용에 대해 변리사들이 낸 헌법소원에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국회는 내년 10월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재판관 9인 중 4명(김상환, 김형두, 정형식, 오영준)이 헌법불합치, 3명(김복형, 조한창, 마은혁)이 위헌 의견을 냈다. 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놔두는 것이다. 헌재는 단순 위헌 선언 시 변리사회 존속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2027년 10월31일까지 기존 조항의 효력을 인정했다.
변리사법 5조 1항은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정하고, 11조는 ‘5조 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는 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한다’고 정한다.
한편 헌재는 이날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019년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 인력을 투입한 정부 조치를 문제 삼아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 중 6명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본안을 심리했으나, 결론적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사후 계엄문 작성’ 혐의 강의구에 실형 구형
특검팀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박옥희) 심리로 열린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회의 심의 및 부서 절차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목적으로 속였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 절차에 따라 행사됐다고 역사를 왜곡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실장 측은 최종변론에서 “강 전 실장이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나 허위공문서가 아니며, 고의 행사 목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다니엘 모친·민희진 소유 부동산 가압류
서울중앙지법 민사58-1단독 한숙희 판사는 어도어가 다니엘 모친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올 2월 인용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 처분이다. 강제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어도어는 올 1월 두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청구 금액은 모두 70억원 상당으로, 다니엘 모친에 대해선 20억원, 민 전 대표에 대해선 50억원 범위 안에서 부동산이 가압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어도어 측 변호인단은 다음 달 15일 첫 변론을 3주가량 앞둔 이달 24일 사임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