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조롱하는 게시물 70여개를 올린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유가족들은 그의 게시물에 “너무도 참담했다”는 심경을 전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온라인상에서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모욕)로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외 플랫폼에 세월호·이태원 참사 비방 게시물을 70여 차례 게시했다. 일부 게시물에는 유가족들의 실제 사진을 무단으로 유포했고 “세월호 유가족이 이태원 유가족으로 재활용됐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일부 유가족은 경찰에 “가족의 사진이 수년간 인터넷에서 조롱거리로 떠돌아 너무도 참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온라인 공격이 단순한 의견표명을 넘어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수사를 이어나갔다”고 말했다. 이번 구속은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이후 두 번째 구속 사례다.
경찰은 지난 세월호 참사 12주기 행사 기간 중 게시된 온라인 2차 가해글 23개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대형참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