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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내일부터 연매출 30억 초과 주유소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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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제한 지적에 개선 조치…행안부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

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를 열어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로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민경제 지원 등을 위해 마련한 '고유가 지원금'이 정작 사용처 제한에 묶여 전국 주유소 상당수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전국 주유소 중 약 58%가 연매출 30억원을 넘는 주유소로 파악된 바 있다.

이번 개선 조치를 통해 주유소의 경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가 사용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주유소와 고유가 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쓸 수 있다.

가맹점 등록 여부는 지방정부별로 상이할 수 있어 가맹점 목록을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지방정부 누리집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가중된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렸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