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고 수준의 고령화와 낮은 재정자립도라는 이중고에 처한 경북도가 지역 소멸의 해법으로 ‘경북형 기본사회’ 모델을 제시했다.
경북연구원 이정민·이재필 박사는 30일 발표한 연구 결과를 통해 기존의 선별적 복지 체계로는 지역 유지에 한계가 따라 도민의 삶 전반을 보편적 권리로 재설계하는 구조적 전환을 제안했다.
경북의 고령화율은 27.5%, 재정자립도는 25.47%이다. 자생력이 한계에 달한 복지 임계점에 도달한 상태다. 인구 감소로 교육과 의료, 교통 등 필수 서비스가 사라지는 공동화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단순한 사후 지원을 넘어 소득과 주거, 의료, 교육, 돌봄을 모든 도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경북형 기본사회의 핵심은 ‘결핍의 재해석’을 통한 자산 활용에 있다. 도내 방치된 폐교 237곳과 빈집 1만5000호를 공동체 자산으로 전환해 생활 거점과 공공형 주거 모델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여기에 고령층의 경험과 이주민의 역량을 연결해 새로운 지역 활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 협동조합을 통해 도민에게 배당하는 구조를 설계해 대규모 재정 투입 없이도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자생적 모델도 지향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은 다섯 가지 기본권으로 나뉜다. 재생에너지 수익 기반의 ‘기본소득권(든든소득)’, 유휴시설을 활용한 의료·돌봄 체계인 ‘기본건강권(촘촘돌봄)’, 빈집을 활용한 주거 모델인 ‘기본연대권(온기이음)’, 폐교 기반 생활 플랫폼인 ‘기본생활권’, 그리고 수요응답형 교통인 ‘기본이동권(어디나 이음)’이 대표적이다. 도는 기본사회 전환 조례를 제정하고 컨트롤타워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제도 정비에 나선다.
경북연구원 관계자는 “자원과 공간의 재결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을 만들려는 경북의 시도는 인구 위기를 겪는 대한민국 전역에 적용 가능한 표준 모델로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