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변호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8653만73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2024년 말 전씨가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받을 때부터 변호인으로 상당 기간 조력해오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로 입건되자 사임했다.
김씨는 전씨와 공모해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총 1억6700만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특검팀에 기소됐다.
김씨는 대금 수수를 위해 콘랩컴퍼니 측과 허위 용역 계약을 맺고 대금을 전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계약에 따라 김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매월 66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 중 일부는 전씨의 차량 리스료와 오피스텔 임차료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전씨의 측근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소개받은 뒤 다른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2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청탁 대가가 아니라 정당한 법률 자문료였다는 김씨의 주장에 “콘랩컴퍼니는 이미 다수 법무법인의 조언을 받고 있었고 추가로 월 600만원을 들여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었다”며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씨와 전씨 간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성배가 콘랩컴퍼니으로부터 받은 돈 액수, 수령 방법 등을 정하는 데 관여했다”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은 전성배가 콘랩컴퍼니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알선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알선 대가로 2500만원을 수수한 것이 인정된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변호사로서 단순 사익을 추구하면 안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명으로 해야 한다”며 “그 본분을 망각한 채 권력에 기생해 각종 사익을 추구하는 전성배 무리에 편승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