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는 30일 법원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 재연장에 대해 "회생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면서도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긴급 자금 지원을 재차 요구했다.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에서 "실질적인 회생 지속 여부는 단기 유동성 확보에 달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익스프레스 매각으로 자금이 유입될 예정이지만, 자금이 유입되기 전 '유동성 공백'이 불가피하며 자력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메리츠금융그룹에 브릿지론 및 긴급운영자금(DIP) 금융을 통한 지원을 공식 요청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실행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홈플러스는 "현시점에서 대규모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주체는 메리츠금융그룹이 사실상 유일하다"며 "익스프레스 매각 마무리와 구조혁신을 통해 회생을 완수하는 것이 채권 회수 극대화 측면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경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메리츠금융그룹은 홈플러스의 현금화 가능한 부동산의 사실상 전부를 신탁방식 담보로 잡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메리츠금융그룹이 후순위 피해자 보호 없는 DIP 대출을 강행하면 업무상 배임죄 등 고소·고발, 진정, 감독당국 조사 요청, 국회 문제 제기 등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비대위는 홈플러스의 후순위 채권인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으로 피해를 본 개인·법인 투자자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DIP 대출이 공익채권으로 최우선 변제돼 DIP가 늘어날수록 유동화전단채 피해자들의 변제 순위가 더욱 밀리게 된다며 "홈플러스가 근본적 구조개혁 없이 운영자금 구걸과 자산 매각으로 시간을 벌면서 회생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들의 마지막 회수 가능성마저 갉아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으며 1년 넘게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다.
홈플러스 관리인은 작년 12월 DIP 금융을 통한 3천억원 신규 차입 및 슈퍼마켓 사업 부문 매각 등을 담은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이 계획안의 가결 기한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후인 지난 3월 4일이었으나, 법원은 홈플러스 슈퍼마켓 부문 매각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1차 연장을 허가했다.
홈플러스와 매각 주관사 삼일회계법인은 슈퍼마켓 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그룹(NS홈쇼핑)을 선정했으며, 양측은 현재 세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후 본계약과 약 2개월간의 실사 등을 거쳐 잔금 납입이 이뤄진다. 업계에서는 6월 중에는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대금과 추가 금융자금을 바탕으로 수정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해 심리·결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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