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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소취소’ 가능 특검법 발의…국조특위 31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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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안을 전격 발의했다. 특검법안에는 특검이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면서 공소 취소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를 위해 꾸려졌던 국조특위는 이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등 31명을 위증 또는 선서·증언 거부, 불출석 이유로 무더기 고발 조치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직무대행인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로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조작기소 국조특위)’ 위원인 이건태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특검 대상 사건은 국정조사 대상이던 7개 사건을 포함해 총 12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안 제출 뒤 천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이던 2년 반 사이 윤석열 검찰정권은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며 “윤석열 정권의 억지기소, 조작기소 진상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생각으로 조작기소 국조특위를 만들었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여러 사실을 제대로 수사를 통해 확정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특검법안에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특별검사에게 전속한다’고 명시했다. 또 특검은 수사, 기소 또는 공소 유지 중인 사건도 이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 업무도 수행한다. 이 의원은 “독립된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후속조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특검이 조작기소를 밝혀서 인정되면 (공소 취소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검 대상인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등은 모두 1심 이상 선고가 내려졌다. 형사소송법 255조에 따르면 공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다.  

 

천 직무대행은 처리 일정을 묻는 질문에 “국회의장, 야당과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면서도 “가급적 5월 중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특검법안이 처리되면 이재명정부 들어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과 쿠팡·관봉권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에 이은 6번째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 

 

조작기소 국조특위는 이날 활동을 종료하며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31명 고발을 의결했다. 김 전 회장은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어 술파티’ 의혹에 관해 “술을 먹지 않았다”는 진술이 위증으로, 박 검사는 지난달 3일 청문회에서 증언 선서를 거부해 선서·증언을 거부한 혐의로 고발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