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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도 안한 특검이 공소취소라니”… 검찰 안팎서 ‘반발’ [與,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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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이어 특검법 발의에 檢 ‘부글’

“사법부 권한 침해하는 입법 문제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요건 안 돼”
사직·파견 검사 많아 인력난 우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위 행정예고
대장동 등 수사서 ‘인권침해’ 조사

여권이 예고한 대로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에 이어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특검에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이 부여되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그것도 수사를 하지 않은 특검이 검찰이 제기한 공소를 취소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시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미 기소된 사안에 대해 나중에 출범한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특검법에 명시된 적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공소를 취소한 적은 없다. 지난해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이 군검찰의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소를 취하해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채해병 특검법은 특검의 직무를 규정한 2조1항에 ‘공소유지의 경우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여부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을 두고 당시에도 논란이 인 바 있다.

 

형사소송법 255조는 1심 판결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인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이미 일부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온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여권은 대장동 의혹이나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고,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이 사실상 중지된 상태라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이 대통령과 일종의 ‘공범’으로 의심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미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은 만큼, 공소를 취소할 경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에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 의한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가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건 사법부의 영역인데, 특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공소를 취소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 현직 차장검사는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 자신의 재판을 끝내 버릴 수 있게 된 것으로, 이는 사법부의 권한을 완전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통상 검사의 공소취소는 명예훼손 사건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처럼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 처벌 의사가 없어졌을 때, 또는 형식적 요건이 결여됐을 때 이뤄지는데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또 다른 차장급 검사는 “공소취소는 진범이 나타났거나 기소한 사건에 명백하게 오류가 있을 때 가능하지, 증거가 부족해 보인다거나 혐의 입증이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로 하지 않는다”며 “(공소권 남용이 명백히 드러나도) 적법한 절차로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부인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검찰 내부에선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과 쿠팡·관봉권 상설특검에 이어 올해 들어 2차 종합특검이 출범했고, 조작기소 특검까지 가동될 상황을 앞두고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올해만 검사 68명(22일 기준)이 검찰을 떠났는데, 기존 5개 특검에 파견 중인 검사만 67명에 달해 전국 일선 검찰청·지청들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서다.

 

일선의 한 평검사는 “사건이 너무 쌓이고 있어서 얼마 전에는 3년 전 사건을 기소하기도 했다”며 “(재판에서) 증인을 불렀더니 ‘이제는 기억도 안 난다’고 하는 등 사건 처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며 검찰청을 없애더니 수사권과 기소권, 이젠 공소취소권까지 가진 무소불위 특검을 또 띄우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맹폭했다.

 

조작기소 특검 출범이 가시화하면서 법무부가 전날 행정예고한 가칭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 제정안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 위원회는 검찰의 대장동·대북송금 등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점검하는 독립 기구다. 제정안은 위원 관련 별도 자격 요건을 두지 않았다. 위원회는 조사 대상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조사기구 설치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규정은 ‘수사나 재판 사건은 수사나 재판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