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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리핑] 항소심서 형량 가중 尹 부부 나란히 상고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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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내란 특검 모두 2심 판결에 불복
金 ‘3대 의혹’ 징역 1년8월 → 2년4월
대법 “동아운수 정기상여금=통상임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각각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과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사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서울 시내버스 파업의 불씨가 됐던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제 근로시간보다 긴 ‘간주 근로시간’(보장 근로시간)만큼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사라진 대법원 판례가 시내버스 회사에 적용된 첫 사례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 뉴스1

◆체포 방해 사건 징역 5년서 7년으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봤던 외신 상대 허위 홍보(직권남용) 혐의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를 유죄로 뒤집으면서 형량이 늘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날 오후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부 무죄 판단까지 뒤집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판단 범위를 확장하는 결론을 선고해 깊은 유감”이라며 “추후 대법원에서 핵심 쟁점에 대해 보다 엄중한 법리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건희씨가 법정에 앉아 있는 모습. 뉴시스
김건희씨가 법정에 앉아 있는 모습. 뉴시스

◆재판부 “金 도이치 시세조종에 가담”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등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씨의 2심 선고형량은 1심의 징역 1년8개월의 2배를 웃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김씨는 블랙펄인베스 측에 제공된 계좌가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건진법사 청탁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까지 전부 유죄로 뒤집혔다.

 

김씨의 변호인단은 2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일부 정황을 너무 확대 해석했고, 채증법칙 위반 소지도 있다”며 상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서울의 한 버스공영차고지 전경. 연합뉴스
서울의 한 버스공영차고지 전경. 연합뉴스

◆시내버스社 대법 판례 적용 첫 사례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다시 산정하고 근로자들이 이미 받은 수당과의 차액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에는 오류가 없다고 봤으나, 구체적인 산정 방식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이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동아운수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이를 토대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2016년 9월 소송을 냈다. 차량 충전시간 등을 반영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수당도 요구했다. 사측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실근로시간을 잘못 계산했다고 반박했다.

 

1심은 근로자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2024년 말 새로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