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이 어딨나요?”
배달노동자 30대 A씨는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인 1일에도 배달에 나섰다. 그는 “공휴일에는 음식 배달 주문이 많다. 애초에 쉴 생각을 하지 않고 한 푼이라도 다들 더 벌려고 한다”고 전했다.
5인 미만 병원에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 B씨도 이날 근무한다. B씨는 “최근 병원 사정이 좋지 못하다며 원장님이 오늘도 문을 열어 모두 출근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수당을 더 받아야 하는데 별다른 말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전 국민이 쉴 수 있는 법정 공휴일이 된 노동절에도 ‘일터’로 떠나는 이들은 여전히 많다.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해 이주노동자, 특수고용직 등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35.2%는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일용직(60.0%), 프리랜서·특수고용직(59.3%),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58.3%) 등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유급휴무 보장 비율은 현저히 낮았다. 정규직은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이 24.2%에 그쳤다.
노동절에 근무하면 최대 2.5배까지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 신분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은 업체에 소속돼 노동을 제공하지만,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라 노동법의 보호망 밖에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많은 근무자도 사업주가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경우도 허다하다.
고용노동부의 ‘플랫폼 종사자 규모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실질 인원을 약 210만명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는 약 126만명, 플랫폼 종사자는 약 80만명, 프리랜서는 약 66만명이다.
정부는 고용형태와 근무방식 등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법률로 명시하고, 일하는 ‘노동자’ 모두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터기본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의 문턱에 가로막힌 상태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2026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여의대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