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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독거노인 절반 30년 초과 노후주택 거주… “고령자복지주택, 복지 서비스 통합해야”

2025년 65세 이상 농촌 인구 51.3% 차지
농가 10곳 중 8곳이 ‘1·2인 가구’
25%는 의료기관까지 걸어서 30분 넘게 걸려

국내 농촌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돌파하고, 농촌 가구 10곳 중 8곳은 1·2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농촌 고령자·독거노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건축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노후주택은 상대적으로 안전설비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주택공급 지원사업에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한 농민이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한 농민이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촌 고령인구 절반 넘겨…81.1%가 1·2인 가구

 

농촌 인구는 1·2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1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 기준 농가인구는 250만7000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28만6000명으로 51.3%를 차지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고령인구(20.3%)와 비교해 31.0%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20년 전인 2005년 고령인구는 29.1%였으나 2010년 31.8%, 2015년 38.4%, 2020년 42.3%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다.

 

중위연령(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도 2005년 54.1세에서 지난해 65.3세로 처음으로 고령 기준인 65세를 넘겼다.

 

가구 수는 소형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지난해 농촌 1인 가구는 33만6000가구로 5년 전보다 12만9000가구가 늘어 62.3% 급증했다. 농촌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27.1%를 차지했다. 5년 전보다 7.1%포인트 올랐다.

 

2인도 67만 가구로 20.1%(11만2000가구) 증가해 전체 가구에서 54.0%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농가에서 1·2인 가구는 81.1%로 5년 전(73.9%)보다 7.2%포인트 높아졌다.

 

경영주 평균 연령은 67.7세로 조사됐다. 농가 경영주 10명 중 8명이 60대 이상(78.8%)이었고, 70대 이상이 4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수원시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에 참석한 한 노인이 뒷짐을 지고 있다. 뉴스1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수원시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에 참석한 한 노인이 뒷짐을 지고 있다. 뉴스1

◆80세 이상 독거노인 10명 중 6명 ‘30년 이상 노후주택 거주’

 

농촌 고령인구의 절반가량은 30년이 넘은 노후화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도·농 간 고령자 주거복지 격차 개선’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42.3%가 건축된 지 30년이 넘은 주택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경우 50.1%가 30년이 초과한 노후주택에 거주했다.

 

80세 이상은 53.3%, 80세 이상이면서 독거노인인 경우는 59.0%로 고령일수록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주택이다 보니 욕실 지지대 같은 안전손잡이나 미끄럼방지 바닥재 등 안전과 직결된 구조도 미비했다.

 

농촌 고령자 가구를 대상으로 개조가 필요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8.1%가 ‘미끄럼방지 등 안전한 바닥재’를 꼽았고, ‘화장실이나 욕실 지지대 손잡이’가 30.4%로 뒤를 이었다.

 

안전시설이 부족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의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은 높아졌으나, 정작 의료기관 접근성이 크게 떨어졌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2023년)에 따르면,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까지 걸어서 30분 넘게 걸리는 주택에 거주하는 농어촌 지역이 25.6%를 차지했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복지주택 등 농촌 고령자의 주거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보고서는 “고령자복지주택은 주택건설을 위한 사업비 지원 중심으로 설계돼 복지서비스의 질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주택공급과 복지서비스 제공이 균형 있게 추진돼야 하는 만큼 관련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