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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 속 신생아 방치한 10대 실형… 재판부 “생명은 타협 불가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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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장기 2년 6월 선고·법정구속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주거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A양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주거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A양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주거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미성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아무리 예기치 못한 출산이었다 하더라도 부모로서의 보호 의무를 저버린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양에게 장기 2년 6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A양을 법정구속했다.

 

◆ 갑작스러운 출산 후 방치… 검찰 5년 구형에 실형 선고

 

A양은 17살이던 2024년 경기도 소재 주거지 안방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당시 그는 태어난 아기가 변기에 빠진 상태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양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일부 참작하면서도 엄중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해 준비가 부족했고, 남자친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출산했다”며 “그 직후 충격으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갓 태어난 아기 생명도 예외 없어” 보호 의무 강조

 

하지만 재판부는 생명 존중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며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어머니로서 양육 및 보호 의무가 있다”며 “피해 아동에게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고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