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물건을 파손한 점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
2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3년간의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 “중국인 싫다”며 차량 파손…제지하자 멱살 잡고 폭행
사건은 지난해 6월 27일 오후 10시쯤 발생했다. 술에 취한 A씨는 청주의 한 양꼬치 가게 앞을 지나던 중, 그곳에서 통화 중이던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단지 “중국인이 싫다”는 이유로 B씨 소유의 화물차 운전석 문을 안전화로 내려쳐 파손했다.
피해자 B씨가 이를 제지하자 A씨의 폭언과 폭행은 더 심해졌다. 그는 “너네 나라로 꺼져라”며 B씨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 말리는 행인에게 돌 던지기도…법원 “죄질 좋지 않아”
A씨의 안하무인 격 행동은 네 달 뒤에도 이어졌다. 지난해 10월쯤 청주의 한 거리에서 주차 금지용 러버콘(라바콘)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본 행인 C씨가 “왜 차느냐”며 나무라자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C씨를 향해 던지는가 하면, 자신의 머리로 C씨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막무가내식 폭행을 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른바 ‘묻지마’식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