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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인 버스 기사 폭행’ 60대 징역 2년 6개월... “반성해도 실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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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소란에 공무집행방해까지… 재판부, 상습적 폭력 범죄에 엄중 경고
운전 중인 버스 기사에 대한 폭행은 승객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분류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운전 중인 버스 기사에 대한 폭행은 승객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분류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해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60대가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점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했다.

 

2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앉아달라”는 배려에 발길질로 화답한 승객

 

사건은 지난 3월 1일 오전 9시 5분쯤 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면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발생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에 오른 A씨는 운전기사 B씨로부터 “위험하니 자리에 앉아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았다.

 

안전을 위한 권고였지만 A씨는 오히려 격분했다. 그는 B씨에게 발길질을 하고 목덜미를 가격하는 등 약 10분 동안 폭행을 이어갔다. 이 사고로 운전기사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 식당 난동에 경찰관 폭행까지... 끊이지 않은 범죄 행각

 

A씨의 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 한 식당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 주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상을 뒤엎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재판부 “운전자 폭행은 시민 안전 위협하는 중죄”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운전자 폭행의 위험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 안전뿐만 아니라 승객과 보행자 등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