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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강 해이해졌다” 구치소서 동료 수감자 폭행한 20대들,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수첩]

구치소 안에서 동료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한 20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보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현석)은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범행에 가담한 B(20대)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5월 대구구치소에서 발생했다. 당시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였던 A씨는 약 보름간 동료 수감자 C(20대)씨에게 “기강이 해이해졌다”며 훈계를 빙자해 무릎과 주먹으로 8차례에 걸쳐 온몸을 구타했다.

 

공범 B씨의 범행 수법은 더욱 가학적이었다. B씨는 지난해 6월 C씨가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수성펜을 집어 들어 C씨의 팔뚝을 수차례 내려찍는 등 도구를 이용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경 조사 결과, 이들은 이미 상해와 살인미수 등 강력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자중하기 보단 폐쇄된 구치소 안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두 사람은 기존 사건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다른 범죄로 구금되어 반성해야 할 시기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용서를 받은 점, 기존 확정판결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