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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운영수익 불법 해외송금하고, 수출대금 환치기…60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 적발

A업체는 해외 무역상에게 2000억원 규모의 중고차, 차량용 부품 등을 수출했다. 하지만 해외 무역상은 정상적으로 수입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현지 은행송금 규제를 우회하는 등의 방식으로 환치기 업자를 물색해 무역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전송했다. 환치기 업자는 전송받은 가상자산을 매도한 후 수수료 수익을 제외한 금액을 수출업체 계좌로 이체했다. 정부는 환치기 업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무역대금을 수령한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0일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개최해 약 600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 사례를 공유하는 등 진행상황을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석했다. 대응반은 복잡·지능화되는 불법 외환거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월 출범한 바 있다.

 

대응반이 적발한 사례를 보면 한 소액해외송금업체는 본인 외 타인 입금이 가능한 가상계좌를 다수 발행하는 등 편법을 통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수익 등 약 4000억원 규모의 외화를 불법으로 해외에 송금했다. 이 업체는 무등록외국환업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금감원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불법 외화송금 혐의를 관세청에 공유하고, 관세청이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계기관 협업이 이뤄졌다.

 

정부는 아울러 조세 회피 목적 등으로 고철 등 수출 품목의 단가를 8분의 1 수준으로 조작해 매출액을 과소 신고한 후 차액은 차명계좌를 통해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한 사례도 적발해 조사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차액을 불법 반입한 업체에 대해 조세포탈여부를 조사하는 등 불법외환 거래와 연계된 자금세탁·탈세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국정원은 해외와 연계된 범죄정보를 수집·지원하고 있으며 재경부·한은은 관계기관 간 외환 정보 공유 및 기관별 조사과정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정부는 전했다. 재경부는 “이번에 발표한 중간성과 외에도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가 지숙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