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초회 신청자가 올해 1분기 57.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사용자의 남성 비율은 37.2%까지 올라 지난해와 올해 제도 변화가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자는 총 8487명으로 남성이 15.0%(1277명), 여성이 84.9%(7210명)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율은 남성이 56.9%, 여성이 58.0%로 남녀 모두 크게 늘어난 규모다.
2008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면 쓸 수 있다. 육아휴직처럼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사용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이는 것으로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통상임금 기준 상한이 220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 250만원으로 올랐다. 10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단축분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랐다. 소득대체율을 높여 제도 활용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올해 1분기 신청자가 급증한 이유는 급여 기준 상한이 오르면서 소득대체율이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근로시간이 줄면 임금이 동반 감소한다는 점 때문에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남성 사용이 저조했다. 신청자가 남녀 모두 올라도 여전히 사용자 중 남성 비중은 15.0%에 그친다.
1분기 육아휴직 급여 초회 수급자는 4만5771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8% 증가했다. 특히 남성 수급자가 15.3% 뛰며 전체 증가율을 주도했다. 그 결과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중은 지난해 1분기 34.8%, 지난 한 해 36.5%에서 올해 1분기 37.2%로 더 늘었다. 이 비율은 2015년만 해도 5.6%에 그쳤고, 2024년에서야 30%를 돌파했다.
지난해와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어난 것 역시 육아휴직 급여 인상 효과로 분석된다. 지난해부터 육아휴직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연 최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늘었다.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했을 때 지급하는 사후 지급 방식도 사라졌다.

